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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613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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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