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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6호 일부개정 2020.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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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통상국내정책관)
①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