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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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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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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단의 권한)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기타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공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교직원연 금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기타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