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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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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관장의 확인)
①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