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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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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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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7·11·28,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4·7·25, 99·1·29]
④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