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
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부칙 [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0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0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19. 법제6622호]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