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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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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9·1·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