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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108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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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4] [[시행일 200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