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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108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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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