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①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직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사전에 신청받는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단지를 일괄하여 개략적인 설계도·규모·호수와 추정 분양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⑤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격, 모집절차 및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