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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8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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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③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취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④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본조제목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