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 지 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2.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4조제115조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7조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일시 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