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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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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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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