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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2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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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