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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2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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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