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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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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2.2.29] [[시행일 2012.7.1]]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