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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56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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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