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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56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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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시행령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