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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560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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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