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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3호 일부개정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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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