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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전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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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