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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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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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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