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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약칭 : 독학학위법

법률 제1322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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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