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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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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제9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2.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3. 제10조의7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