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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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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