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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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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