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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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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시행일 2015.7.1]]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