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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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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