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종전의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