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30.("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