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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30.("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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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値)를 고려하는 등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