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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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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