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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8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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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