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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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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장·교감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