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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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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