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일부개정 2021. 06. 0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2.1.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2.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