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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8213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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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