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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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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2020.2.11] [[시행일 2020.8.12]]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