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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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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