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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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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