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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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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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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 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