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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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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시행일 2024.2.17]]
1. 제16조제3항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변경신고·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2.17]]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2.17]]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