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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 칙[2011.7.25 제109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0 제130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 칙[2015.12.1 제13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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