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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제7348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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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시행일 9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