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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1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9. 04. 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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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