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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1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9. 04. 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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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