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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8990호 전면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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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지문(이하 "지문"이라 한다)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