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지문(이하 "지문"이라 한다)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다.
附則 ①(施行期日) 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海外旅券規則은 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 施行當時에 이미 發給된 旅券이나 旅券을 代身하는 證明書는 本法에 依하여 發給된 것으로 본다.
附則 [64.4.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一般旅券發給등의 權限代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期까지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一般旅券의 發給등의 權限을 代行하는 경우에도 外務部長官은 직접 그 權限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一般旅券의 發給등(返納命令을 제외한다)을 申請하는 者는 外務部長官에게도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9.9]
附則 [94.3.24] 이 法은 1994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9.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延長의 申請에 관한 적용례) 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旅券의 有效期間 만료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旅券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4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89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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