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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과세물품의 판매업이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련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도 또한 제2항과 같다.<개정 1981.12.31>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과세물품의 판매업이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련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도 또한 제2항과 같다.<개정 1981.12.31>
부칙 <제2935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면세물품(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직물류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 석유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과 입장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와 입장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비과세물품의 원재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10조제1항·직물류세법 제9조제1항 및 석유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면세를 받은 물품과 종전의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면세된 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당해 세액을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당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과 반제품은 면세받은 원재료로 환산한다.
제6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 제9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물품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 (면세물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면세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면세물품(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비과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용도에 공할 때까지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내국소비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과세물품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종전의 물품세법·직물류세법과 석유류세법에 의한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한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 (비과세물품 원재료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중 물품세법 제10조·제11조제1항제21호·직물류세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6호와 석유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에 내국소비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내수용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된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03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률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삭량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률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삭량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세구역내의 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원재료 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3475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률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삭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률이 변갱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률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률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불구하고 그 세률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률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 삭량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환입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되거나 세률이 변갱되는 물품이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동일제조장에 환입되어 있거나 이 법 시행이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이후 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세률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 제3종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세률은 제1조제2항제3종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불구하고 그 세률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3579호,1982.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률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잠정세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률을 적용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4024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6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것부터, 제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재료과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던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 그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4809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예)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