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개업·폐업등의 신고)
①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갱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과세물품의 판매업이나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과 련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때에도 또한 제2항과 같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