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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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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