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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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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본조신설 2003.01.02.]